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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억7천 90% 대출 받고 들어왔는데“...덱스, 전세 사기 피해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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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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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덱스. 유튜브 채널 ‘덱스101’ 캡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방송인 덱스가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


지난 18일 덱스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는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덱스는 사기 피해 상황 진단 및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천호성 변호사를 만났다.

덱스는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친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
저는 100% 당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덱스는 변호사에게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 혹시 (사기에) 같이 엮여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천 변호사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세사기가 심하니까 범정부적으로 전세사기 특별 합동단속을 했는데, 전세사기로 입건된 사람에 40%가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라는 기사를 봤다”고 답했다.

천 변호사는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 명의만 주고 돈 주고 빌려서 중개사인 척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
돈이 되니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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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덱스101’ 캡처

덱스는 자신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맨 처음에 2억7000만원을 주고, 첫 번째로 계약한 집주인 A씨와 별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잘 살고 있다가 A씨가 B씨에게 매매를 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은행에서 집주인 명의가 변경됐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됐다”라고 부연했다.


덱스는 B씨의 정보를 알아내 은행에 입력을 했고, 하나의 해프닝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는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다.


덱스가 겨울날 누수가 발생해 B씨에게 수리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했다.
이에 B씨는 ‘제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을 해 수리비를 받아라’고 답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집 주인의 말대로 부동산에 연락을 했다.

해당 부동산은 덱스에게 공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주면 비용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덱스는 공사를 하고 생긴 100여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부동산은 잠수를 탄 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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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덱스101’ 캡처

이에 덱스가 B씨에게 다시 연락을 하자, 그의 태도는 180도 돌변해 본인이 집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덱스는 “당시 너무 무서워서 잘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할 때마다 집주인님이라고 불렀다.
그때마다 B씨는 ‘아 나 집주인 아니다.
내가 진영(덱스 본명)씨한테 전세금 받은게 있냐’고 했다.
저는 너무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덱스는 “알고보니 B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은 갭 투자자였다.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했다.
기사가 나니까 B씨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명의를 돈 받고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명의신탁을 한 거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법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덱스는 A씨에게도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저희 집 값이 2억70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양가도 2억7000만원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천 변호사는 “제대로 눈탱이를 맞은 거다.
소위 말해 깡통 전세라는게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높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지금 시세를 찾아보니 한 2억 초반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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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덱스101’ 캡처

그러자 제작진은 “1억 중반에서 2억 초반 정도한다.
분양 매매가는 더 낮다.
매매가는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처음으로 알게 된 덱스는 할 말을 잃은 듯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다.
천 변호사는 “계약 체결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보험이 되는 것을 꼭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덱스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HUG에 가입한 상태. 그는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도를 확인해보니 2억 7000만원이라더라”고 말했다.

이에 천 변호사는 “계약 만료일까지 살아야 한다.
임대인이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하면 HUG에 신청해 보험금을 받고 이사를 가라”라고 조언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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