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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시런, '표절 오명' 벗었다..."은퇴할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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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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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에드 시런, 마빈 게이 곡 표절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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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에드 시런이 표절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내 일에서 은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드 시런 SNS

[더팩트|박지윤 기자] 팝스타 에드 시런이 표절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에드 시런은 지난 2016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은 글로벌 히트곡 'Thinking Out Loud(씽킹 아웃 라우드)'가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렛츠 겟 잇 온)'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Let‘s Get It On'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센트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억 달러(약 1339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에드 시런은 "표절 소송에서 패소하면 (음악을) 그만둘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에드 시런은 2주간의 재판 끝에 표절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3시간의 치열한 숙의 끝에 'Thinking Out Loud'는 마빈 게이의 곡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에드 시런은 법정을 나선 뒤 "나는 이 사건의 결과에 만족하며 내 일에서 은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에드 시런은 "그러나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법정에 서는 것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 만약 배심원단이 유죄를 선고했다면 작곡가들의 창작 자유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라면서 "저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기타를 가진 남자일 뿐이다. 누구나 흔들 수 있는 돼지 저금통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에드 시런은 이 사건으로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저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에드 시런은 다른 히트곡 'Shape of you(셰이프 오브 유)'로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새미 스위치의 'Oh Why(오 와이)'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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