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리 항공기부품 재수입시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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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싱가포르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리한 뒤 국내로 재수입할 때 관세를 내년에 한해 면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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