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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파장] ‘화천대유방지법’ 본격 거론..법제화 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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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제2의 화천대유 사태’를 막기 위한 보완입법과 정치권의 공약이 구체화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공영개발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윤의 상한을 ‘6%룰’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캠프 등 여권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둬가는 ‘개발이익국민 환수제’가 논의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국토위원장)은 같은 당 의원 18명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화천대유의 경우 ‘5503억’의 확정이익을 뺀 모든 초과 개발이익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돈 잔치’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해 제2의 화천대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은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관련된 법안 마련 검토에 들어갔다.
캠프에선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이 적정수준인 사회적 수익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토론회’에서 "원래 공약으로 제시하고 싶었는데, 사회주의 국가냐가 공격할까봐 안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추진하겠다"면서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전부 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 지사와 경쟁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화천대유 방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공동으로 민간 토지 개발 시 개발이익 환수율 최대 50% 확대 ▲민간사업자 수의계약과 개발 대행 문제 개선 ▲공공토지 개발 민간 참여 원칙적 금지 등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미 토지독점규제 3법(택지소유상한·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부동산을 이용한 세습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입법 제안이나 의원 발의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여야 어느 후보가 됐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힘을 실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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