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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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메신저피싱으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금융회사에 피해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초기화 또는 악성앱 삭제를 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내계좌한눈에 메뉴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을 한 후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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