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공제조합, 출퇴근 산재구상금 협의위 가입…"소송 40% 줄일 것"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4,294
본문
![]()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의 화물자동차 18만8000대가 가입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출퇴근 산재 구상금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에 합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부터 화물차조합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금 협의조정 위원회에 위원사로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출퇴근 등 이동 중 교통사고로 느는 구상사건을 보험사 등과 협의 조정을 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공단이 운영 중인 구상금 협의조정 기구다. 공단은 화물차조합의 참여로 구상금 소송을 4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화물차조합은 공단과 함께 ▲지역의 협의조정에 대한 본부의 지원 강화 ▲적극적인 자료 공유 ▲구상금 청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합의조정 활성화 등을 하기로 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화물차조합이 합류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소송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구상금 분쟁을 해결한다는 위원회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