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논란’ 김태규 “내가 국회 모욕죄? 무고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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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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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증언 아닌 푸념·탄식… 모욕죄 해당 없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데 대해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해 쓰러지자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해 야당과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마이크 대고 욕해보시라. 파우치 사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눈에 들려고 하는 건가”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제가 욕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오히려 이게 더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표결을 강행해 야당 주도로 김 직무대행의 고발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김 직무대행 고발에 반발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회 권위를 이용해 기관장을 모욕죄로 고발하는 건 권한 남용이고 월권”이라고, 박충권 의원은 “혼잣말까지도 통제할 건가. 이런 식으로 입틀막 하고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을 사유화하더니, 최 위원장은 상임위를 (사유화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내가 어제 한 발언은 회의 중 증언할 때가 아닌, 정회 중에 혼잣말로 한 푸념이자 탄식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야당 의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네 차례 출석했지만 회의 중에 상대가 먼저 무례하게 한 게 아니면 과격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물론 전날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발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과방위 회의 때 방통위 직원이 쓰러진 적이 있어 전날 비슷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많이 놀랐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런 반응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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