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조국,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욱일기 사용 금지도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7299171731011.jpg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민간 기념일인 현재의 독도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외교부 장관이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경우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 대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극동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도 못하도록 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숭일(崇日)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독도의 날은 지난 2000년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 관할권이 명시된 대한제국 칙령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명명한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적은 없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면서 정치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362 / 1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