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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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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의장 우원식)는 19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세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정한 이익 획득 의혹 사건(제1호 및 제2호)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제3호)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사건(제4호) ▲인사개입 의혹 사건(제5호)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제7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제8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 사망 사건(제1호)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2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제3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제4호) ▲제4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5호)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등에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제6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제7호)다.

세번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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