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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거부권 정국…민생법안 처리는 '공감', 협의 기구 출범에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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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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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 끝에 법안 폐기의 '도돌이표' 정국에 다시 빠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예정대로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민생법안을 논의하는 기구 출범에는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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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인 절차 진행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보이콧'에 들어가자 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 역시 올 5월과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김건희특검법과 같은 전철을 밟았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기정사실화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이른 시점은 여야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오는 26일로 예상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언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재표결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며 "오는 24일을 넘겨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달 7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성보호 3법 등 민생법안 통과 눈앞…협의 기구 출범 논의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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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정국과 별개로 민생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과 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만 거치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모성보호 3법 등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는 일해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역시 재표결은 하나의 절차일 뿐, 민생 법안 처리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아마 재표결은 재표결대로, 법안 처리는 법안 처리대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대표가 이달 초에 만나면서 합의한 게 있기 때문에 민생 법안까지 처리하지 않는 건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대표가 약속했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 기구는 출범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협의 기구가 이르면 다음주 내로 출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부권 정국에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전날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로 (민생법안 관련) 대면 소통은 어려울 것 같다.
소통해도 무선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의 기구 출범과 관련된 논의도 잠시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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