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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 무혐의 결론…검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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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6971584044.jpg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024.04.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이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봤다.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냈다.
가세연은 앞서 2021년 12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아주경제=박찬제 기자 pcj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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