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앞두고…'진료지원' 간호사, 5개월간 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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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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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따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지난 5개월 사이 PA 간호사가 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게 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이 시행된 2월 말 PA 간호사는 약 1만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 이후 PA 업무를 허용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복지부는 내년 6월께 시행 예정인 간호법이 차질 없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나뉘도록 PA 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적 규정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PA 간호사 제도화로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단·처방·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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