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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에 항소…"1심 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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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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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0097280849.png[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씨(28)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짚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비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박모씨(40·구속기소)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한 박씨는 주범 박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딥페이크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하면서 박씨에 대한 항소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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