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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강화…10월까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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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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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인력 강화, 위장 수사 확대
학교 등 현장서 예방 교육 실시
제작·유통 법정형 5년→7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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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범죄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과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부터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검·경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 신고 접수의 경우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 심리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꾸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와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 관리 강화 및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 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영상물 소지죄 신설 및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로 필요한 법률안을 검토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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