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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김건희 '황제조사' 집중 질의...송창진 "경험상 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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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검사 휴대전화 반납 사례있나"...송창진 "경험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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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모니터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의 관련 내용이 송출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두 번째 청문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를 향해 "김 여사는 4년 동안 (검찰 수사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 불응 우려가 있으니 체포영장 발부가 맞다"고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점을 꼬집었다.

송 부장검사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했으나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5일 수사에서 배제됐다.

서 의원은 송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경호처 별관에서 수사받았다고 한다. 여태껏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에,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적 있냐"며 "검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신분확인하고 수사를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송 부장검사는 "제 경험으로는 필요에 따라 (제3의 장소에) 나가 수사한 적도 있다"면서도 "휴대전화를 반납한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김 여사 측이 휴대폰 반납에 대해 '검사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해서 폭발물을 설치했을 우려가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 "황제조사를 받는 중에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며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부장검사가 "제가 직무배제된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하자 서 의원은 "(직무배제) 전에 압수수색 안 하지 않았냐"면서 "알고 보니 송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고 한다. 대명천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 등 핵심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 최은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특히 증인 출석 요구 송달을 고의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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