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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필리버스터서 방통위법 격론…최대 5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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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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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4법을'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반발한 국민의힘의 제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5인 체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한 방통위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이날 오전 10시 19분 기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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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5시 29분께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날 오전 0시 7분까지 총 6시간 37분 간 발언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면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며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격으로 마치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현 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 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 아나운서 시절인 2008년, 2017년 MBC 파업을 주도했던 한 의원은 최 의원에 이어 연단에 올라 2시간 52분 동안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왜 반대하는가"라며 "5인 체제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방송 4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KBS, MBC, YTN 등 공영언론 사장 선임 및 정부 비판 관련 파업과 항의를 하다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이름을 한명씩 언급하며 "어디서 언론 장악 이야기를 꺼내며 공영방송 이야기를 이야기 하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공전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의원과 반대로 현행 방송법하에서 보도된 광우병 보도, 천안함 보도, 세월호 보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도, 탄핵 보도를 거론하며 숱한 왜곡 선동 보도들, 가짜뉴스들 이야기부터 먼저 있어야 한다"며 "언론노조원이 몇 명인 줄 아느냐. 사장이 바뀐다고 해도 그 구성원들이 사장 코드에 맞춰서 보도한다고 생각하냐. 사장이 뉴스 편성에 간섭할 수 있다고 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법"이라고 2시간 55분 동안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의사 정족수는 5분의 4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5분의 3 이상이다.
정부 기관이든 국회든 사법기관이든 이런 기형적인 정족수 요건을 정한 곳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1시간 21분동안 찬성 토론을 진행한 모 의원은 "윤석열 정권 이후 공영방송은 공공서비스로서의 가치가 무너졌다"며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을 공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가 어느 정부에서 출범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향해 이뤄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그러나 방통위는 여당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출범시켜서 방송매체 팩트체크의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을 하나하나 검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토론에서 "공영의 성격은 정파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오롯이 국민의 것이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오만함으로 지배구조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며 "지배구조를 이야기하자면 절대 악이 선행돼야 한다.
절대 악은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영유해왔고, 추진해온, 도입된 법체계와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위법적 체계로서 증명이 돼야 한다.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분여 뒤인 오후 5시 32분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무기명 투표를 거쳐 강제 종료되고, 곧바로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나 방통위법 개정안 외에도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별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송 4법이 모두 통과되는 데에는 최소 4박 5일이 걸릴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된 27일은 강제 종료 없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서 본회의 일정은 5박 6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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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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