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당론 채택키로…'천원 아침밥'도 추진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60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해 향후에 추진할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천원 아침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22대 총선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 노란봉투법은 다음 번 의원총회에서 당론 정책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를 통해 "이 개정안은 제도권 밖에 있고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