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출산까지, 20대 男 실형....검찰 "형량 낮아" 항소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563
본문
서울남부지검은 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신상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 B양과 한 달여에 걸쳐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과 경과 등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주경제=한성주 기자 hsj@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