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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불가” vs 감사원 “거부시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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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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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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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 대상이며 거부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대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은 우선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은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감사원법' 24조를 근거로 선관위는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규정에 대해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이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차장은 현재 공석이다.

특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16년과 2019년 각각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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