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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역 보여주면서 ‘재연’ 표시 안 한 ‘PD수첩’…방심위, 행정지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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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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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대역 보여주면서 ‘재연’ 표시를 안 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이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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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분은 지난해 10월11일 ‘PD수첩-논문저자 검건희’ 편이다.

당시 PD수첩은 김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방송에서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국민대학교 내부 관계자 대역 5명이 모여 있는 장면에서도 ‘재연’임을 알리지 않았다.

일부 시청자가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PD수첩 해당 방송분에 대해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성욱 위원은 “방송사에서 재연 고지는 기본이다.
특히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는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건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위원은 “방송사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재연 연출을 많이 하는데 민원인들은 큰 손해를 봐도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다”면서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정 제재’까지 갈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옥시찬 위원은 “MBC 측이 이미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관련 조항을 보면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같은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방송사가 사과한 것으로 봐서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논란 후 지난해 12월 해당 방송분을 연출한 PD와 책임 PD인 한학수 팀장은 감봉 1개월을, 유해진 시사교양본부장과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PD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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