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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한 무기수출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그린파인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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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Pine Associated Com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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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일이 발사되고 있다.호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의 수출과 관련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그린파인 등에 대한 제재를 3년 더 연장했다. /조선중앙통신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호주가 북한의 무기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등 6개 기관과 그린 파인(Green Pine) 중국 베이징 대표 등 개인 2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3년 더 연장한다.이들 기업과 개인들은 북한 무기를 수출해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

호주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독자 대북제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지난해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차례 발사하자 두 차례 북한 제재 회피를 도운 북한 기업 2곳과 러시아 기업 3곳, 중국 기업 1곳 등에 제재를 가했다.

호주 외교부는 최근(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2일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이 승인한 대북제재 연장안을 공개했다고 미국의 공영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와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이들을 2017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3년 후인 2020년 5월 이 조치를 한 차례 연장했는데, 올해 다시 3년간 연장했다.

제재대상 개인은 베트남 소재 북한 해운회사 '마린 트랜스포트 오피스(Marine Transport Office)' 김용수(Kim Yong Su) 대표와 무기제조?수출업체 '그린파인(Green Pine)의 림용환(Rim Yong-hwan) 중국 베이징 대표다.

기관은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북한의 해운회사인 손박무역상사(Sonbak Trading Corporation), 글로콤으로 널리 알려진 말레이시아의 군사통신 장비 업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Global Communication Company), 베트남 소재 무역회사 선라이즈 트레이딩 앤 로지스틱스(Sunrise Trading and Logistics)와 사이공 유나이티드(Saigon United), 이집트의 에코 개발투자사(Eko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mpany), 등 6곳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거나,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도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란의 비재래식 무기능력을 추적하는 '이란 워치'에 따르면, KOMI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업체로 북한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을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업이다. 유엔은 2006년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월14일 안보리결의 1718을 통해 제재 대상에 올린 기업이다. 무기 수출을 촉진하고 고객 물색을 찾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세계 여러 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미국 정부는 KOMID가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회사로 고려대성무역회사, 고려흥진무역회사 등을 두고 있다. 고려대성무역회사는 북한과 시리아간 거래를 대리했고, 고려흥진은 KOMID 의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 이란 의 샤히드 헤맛 인더스트리얼 그룹에 미사일 관련 제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파인도 무기 수출회사다. KOMID가 제재대사에 오르자 많은 활동을 떠맡은 것으로 유엔안보리는 파악하고 있다. 북한정찰총국(RGB) 통제를 받는 그린파인은 2012년 5월2일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지원을 제공한 데 참여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 재무부와 유엔에 따르면, 그린파인은 북한이 수출한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의 약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무기 수출회사다. 잠수함과 군용보트,미사일 체계 등 함정과 무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이란 관련기업에 어뢰와 기술 지원을 했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히고 있다.

호주는 독자제재 대상과의 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북한 관련 선박의 호주 입출항 또한 금지하고 있다. 호주 외교부는 제제 대상이나 대리인 등이 언제든 제재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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