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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80조 예외 적용, 절차 잘못"…'李 셀프구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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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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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있다.
당무위원회의 이 대표에 대한 대표직 유지 결정이 검찰의 기소 이후 신속하게 이뤄진데다 1조6000억원대 환매 피해 사건인 '라임 사태'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도 '패키지'로 당무 유지가 결정된데 따른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온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23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당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의 당직 유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철통같은 태세"이며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일 검찰이 이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자마자 곧바로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직무정지'를 골자로 한 당헌80조에서 '정치 탄압 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이 대표의 직 유지를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도 '정치 탄압성 수사'라는 점을 들어 당직이 유지됐다.


지난해 8월 개정한 당헌80조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도 이 대표 취임 이틀 전에 처리해 논란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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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온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당무위 결정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지난달 가까스로 부결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사태을 겪고 난 이후 당이 무리하게 이 대표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무더기 이탈표에 친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자칫하다 '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이 지나치게 이 대표 엄호에 주력한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너무 방탄 쪽으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며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고 꼬집었다.


'당헌80조' 적용도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치탄압'시 예외를 둔 제3항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에 앞서 제1항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중'이라는 점에 근거, 이 대표도 '직무 정지'라는 선행 단계를 거친 후에 예외 조항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이를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당헌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하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인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이수진 의원도 '정치 탄압' 수사로 구제를 받은 것은 '이재명 나홀로 방탄'으로 보일 부담 때문에 '패키지 처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의원은 라임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들의 당직 유지 결정에 대해 "기동민·이수진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사례까지 '야당 탄압'으로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 탄압'이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려고 했으면 이 대표 건만 따로 떼어내서 하면 되는데 3명을 묶어서 적용한 것은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고 관철해야 하는 야당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라임사태는 문재인 정부 때 생긴 사건으로 결론이 난 것인데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결국 당헌을 무력화하는 것일 뿐더러, 사법체계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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