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뉴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이재명, 文 정부가 반대했던 ‘독도의날’ 법안 대표 발의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021년 국민의힘에서 ‘독도이용법’ 개정안 등 발의…정부 부처 등 반대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표로 발의
김남국 민주당 의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것”


16795503877725.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문구가 담긴 태극기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에서 잇따라 발의됐다가 영토 분쟁 가능성 우려를 이유로 정부 부처 반대 의견을 받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독도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취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최근 발의됐다.

전임 정부에서 반대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정권이 바뀐 후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건가’라는 민주당을 겨냥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대표 발의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도 22일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반대했던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진행자에게서 받았다.

김 의원은 “그때 당시 반대했던 논리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관련 부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안을 처리할 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논의할 때 과거 발의됐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고, 외교적 상황도 고려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취지 진행자 말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잘라 답했다.
같은 상황과 조건이라면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과거와 최근 발의 개정안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다.
그리고는 전례만 보고 과거대로 판단하면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독도이용법’을 대표로 발의하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독도 수호 의지를 알리고자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25일 독도의날 행사가 개최되지만, 독도 정체성 확립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제14조(독도의날)를 신설하고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의 영토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25일 독도의날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의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를 포함하도록 했다.

새롭게 추가한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영토적·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교육 장려를 위해 독도 견학과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다.

2021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개정안은 제14조를 신설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 의식 고취 등을 위해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날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 발의 개정안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도 10월25일 독도의날 지정을 포함했다.
다만, 독도의날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김상훈 의원과 달리 김병욱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법안에 외교부 등은 정부 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그해 12월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건오 전문위원은 두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독도의날을 제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 및 국제법적 분쟁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입법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당시 국무조정실은 ‘대한민국이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는 독도에 대해 정부 간 문제를 유발할 필요가 없다’ 등 의견을 냈고, 교육부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지역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독도의날 제정이 국제분쟁지역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고, 행정안전부는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적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한일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고 검토해 법정기념일 지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독도의날 제정 관련해 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188 / 1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공지사항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