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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日에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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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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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불안한 법적 지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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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는 21일 일본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통보 등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지소미아 종료를 촉구하던 당시.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21일 일본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통보 등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금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측에 통보한 한일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두 건의 공한이란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의미한다.

지소미아는 주로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등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쓰인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 등을 취하자 한국이 8월에 종료를 통보했다가 11월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즉, 지금도 지소미아는 기능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이를 종료 통보 이전으로 돌린다는 것이 '완전한 정상화'의 의미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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