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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5000만 원 예금자보호제, 한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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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VB 사태' 예금 전액 보증
예금자보호한도 재검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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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1인당 5000만 원의 예금자보호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김정수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1인당 5000만 원의 예금자보호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 보증해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예금자보호제는 금융사 파산 등의 상황에서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호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5000만 원이 그 한도이지만, 이는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001년 1만 5736달러에서 2022년 3만 2661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주요 선진국 예금자보호한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3억 3000만 원, 유럽연합(EU)이 약 1억 4000만 원, 일본이 약 1억 원 등으로 우리나라 보호한도와 큰 차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며 "1152조 7000억 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담당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금융당국은 구체적 개선안 내놓는데 속도 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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