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농약 날아와 작물 죽으면 정부가 소송지원…'제2의 살충제 파동'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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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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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약 입자가 날아와 닭에 옮겨붙으면서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 같은 사태가 났을 때 정부가 농민의 소송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이 지난 15일 일부개정·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비산은 농약 입자가 공기 중에 떠 다니면서 가축이나 작물에 타격을 입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선 농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바탕이 마련됐고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의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며 "업계 의견을 듣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내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