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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농약 날아와 작물 죽으면 정부가 소송지원…'제2의 살충제 파동'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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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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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약 입자가 날아와 닭에 옮겨붙으면서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 같은 사태가 났을 때 정부가 농민의 소송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이 지난 15일 일부개정·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농약 비산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적 근거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산은 농약 입자가 공기 중에 떠 다니면서 가축이나 작물에 타격을 입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2017년 유럽에서부터 발생한 살출제 달걀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진드기 퇴치 살충제의 주요 성분인 피프로닐이 달걀에서 묻어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시달렸다.
비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뿌린 농약이 날아와 농작물이 오염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마땅한 피해 구자 절차가 없어 농민들은 소송 부담에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을 포기하곤 했다.


우선 농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 근거를 마련했다.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의 실무를 지원한다.
누구나 분정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만들어 드론 때문에 비산이 일어날 경우 적용할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전국 단위로 유통되는 농약이 불법·위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바꿔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바탕이 마련됐고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의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며 "업계 의견을 듣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내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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