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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강간죄' 철회하자… 류호정 "'꽃뱀 판타지' 때문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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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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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여성가족부가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27일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법무부가 정면 반박에 나서자 여가부는 9시간 만에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이에 지난 2020년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국제표준이 된 이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에서 말하면 위험하다"며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면,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는 '꽃뱀'이 늘어난다는 판타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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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이 '비동의강간죄'의 대표발의자"라며 "흠씬 두들겨 맞아야만 강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낡은 형법이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을 때 관계를 강제당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동의강간죄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저도 오늘부터 여러분의 '꽃뱀론'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성역 없이 열어놓고 토론하자"고 선언했다.
전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뭐? 비동간?"이라고 언급하자, 류 의원은 1시간 뒤 "와! 비동간!"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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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폭로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강간인가"라며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때문에, 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싫다는 의사 표현조차 못하고 당하는 여성이 셀 수 없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처럼,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아무리 여가부가 현 정권에서 찬밥 신세라 하지만 법 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곰발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말이 되나? 끝까지 비동의강간죄 조항을 관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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