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면, 헌법·법치주의·여론·상식에 부합해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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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하고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을 선제적으로 거부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아직 사면의 내용과 원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이에 대해 기자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윤 정부의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고 묻자 "아직 사면의 내용과 원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사면은 그 원칙과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김 전 지사의 사면거부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사면의 원칙과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연말 특사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인사로 김 전 지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 씨는 김 전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가 지난 7일 교도소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원본을 공개했다. ![]()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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