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조원, 19.8% 늘어났더니?'…장애학생·마케팅 지원, 이게 성인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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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무늬만 성평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수록한 ‘2023년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특수학교의 초중등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분류했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인문사회기초 연구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외에 국내 정보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사업과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가구매입 임대출자, 전세임대 융자, 전세임대 임대 경상보조 사업 등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을 거치는지 살피는 제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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