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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옮기자! 정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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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가 정치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정치권이나 학계 등에서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사위 개혁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행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입법 지연 문제였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체계·자구 심사 절차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관문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한 쟁점법안에 대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가 또 다른 비토(거부권)지점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법사위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입법을 저지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임 교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명이라도 이견을 제시하면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되는 게 관행인 상태인데, 2소위에서 위원 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계류되면 계류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법안심사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까지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똑같은 상임위인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며 다른 상임위 위에 군림하며 ‘상원’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임 교수는 "(체계·자구 심사로) 상임위 중에 법사위 지위를 높여 상임위의 평등대표성에 어긋난다"며 "모든 상임위가 소관 부처와 소관 업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상임위를 서로 존중해야 하는 ‘위원회 소관주의’에도 배치된다"고 했다.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실질적인 법률안 지연이 발생하였고 법사위가 정책적 심사를 진행하여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했다는 비판이 집중됐다"며 "이런 행위는 입법영역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완성해 가는 상임위원회 방식에 의한 국회 운영을 허무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창호 변호사 역시도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려 한다는 비난이 있다"며 역기능을 제시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 교수는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서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 정당 수뇌부는 법사위를 통제함으로써, 위원회제도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배력을 얻게 되면서 국회와 정당 정치는 붕당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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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해법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 가운데는 국회사무처(국회법제실),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체계ㆍ자구 전문 검토기구, 별도 전담기구 신설(국회법제처, 국회법제지원처), 상임위별 체계ㆍ자구 전담 전문위원 1인 증원 등 별도의 기구나 국회 관련 인력 보강 등을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소관 상임위에 전문기구의 법률안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서를 받게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연석회의나 전원회의 등 국회법이 정한 기구를 통한 상임위원회 간 토론이나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정 결과 의무 제출 등을 규정하는 방식이 나오기도 한다.


문제는 이 해법에 대해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국회에 별도의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한다.
현재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인데, 국회의장 직속 기루를 두면 국회의장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 위원 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전문기구가 있고 그 위에 국회의장이 있다"며 "이 전문검토기구의 장에 대한 임명권, 지휘·감독권이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연석회의나 전원위원회에 대해서도 현실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위원회가 사실은 본회의인데 지금 본회의는 토론장이 아닌 연설장으로 의원들이 모여 연설 내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법사위의 문제는 결국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정치적 이유로 논란이 된 만큼, 본질은 제도가 아니라 정치에 있다는 시각이다.


최 변호사는 "법사위가 협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제대로 협치를 해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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