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당대표 출마 못한다. .비대위 “‘출마자격’ 예외 사유 발견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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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당헌 6조 단서조항(‘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적용과 관련된 논의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4일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오늘 박지현 위원장의 전대 출마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지만, 출마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때문에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동연 지사 사례를 박 비대위원장 당 대표 출마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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