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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검찰] 연이은 검찰 인사, '구여권 수사 속도'...쌍방울 압색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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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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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 배치되면서 '편향 인사'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첫 여성 고검장 배출 등 능력주의 면모도 보였다는 평가다.
중간급 간부와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전 정권 현안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된 수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사가 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3명은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중간급 간부(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 대상자는 내달부터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속전속결' 고위급 간부 인사...오는 9월 '검수완박' 대비

검찰은 하루빨리 조직 재정비를 마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기 전 각종 현안 수사에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모양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대표적이다.
서울동부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부서 인력을 충원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 개발실 행정관으로 일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윗선' 수사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통'인 임 지검장이 동부지검의 새 수장이 된 것도 이러한 전망에 궤를 같이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한국에너지공단 기획조정실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에너지공단 전 이사장 퇴임에 산업부나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재수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신봉수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29기)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좌천됐다.
이 의혹 수사는 윗선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4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하면서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불기소처분서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울산 부시장 업무수첩에) 이들이 순차적으로 의사 전달을 통해 (선거 개입)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관련 의혹 수사' 쌍방울 압수수색으로 본격화
이처럼 문재인 정부 관련 비리 의혹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등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지 주목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서울 쌍방울그룹 본사로 수사관들을 보내 재무 담당 부서 등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쌍방울그룹 내에서 이뤄진 전환사채(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쌍방울그룹이 CB를 통해 이 의원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을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CB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기업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됐다는 내용이 골자인 의혹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및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을 했고, 당시 변호인단 조사도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압수수색으로 이 의원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검찰 수사의 초점은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것"이라면서 "이 의원과 친한 변호사들이 쌍방울그룹 내 사외이사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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