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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세금 인상' 논란, 임차인 "오히려 보증금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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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지난해 40% 넘게 인상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해당 아파트 임차인은 "오히려 인상이 아닌 인하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18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12월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한 후보자 부부)에게 알렸다"며 "하지만 나이도 있고, 이사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고려해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한 후보자 부부가) 18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원으로 낮춰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줬다"며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고 했다.


A씨는 문화일보 측에 한 후보자 배우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증빙자료도 있다면서 "제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가 입은 건데,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서 배우자와 함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7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한 후보자가 지난해 공개한 전세 보증금은 12억2000만 원으로, 1년 만에 약 43%(5억3000만원) 올랐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임대차보호법 위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에 계시던 임차인이 본인 집으로 복귀하려 했기 때문에 중계사를 통해 새로운 임차계약을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임차인께서 자신이 다시 그 집에 계속 살고 싶으니 시세에 따라 새로 전세 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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