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간 법원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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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4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고 이 중사의 부친 이주환 씨는 "예람이의 억울함을 함께 안타까워해 주고 분개해준 국민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며 "특히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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