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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코로나19·예능 인기로 낚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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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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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와 낚시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낚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낚시용품 관련 특허출원은 2011~2017년에는 300여건 미만에 머물렀지만, 2018년 303건, 2019년 332건, 2020년 382건으로 꾸준하게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2018년, 2019년에는 2017년 시작된 낚시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스포츠인 낚시의 인기 상승이 출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11년~2020년 기술 분야별로 국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낚시채비가 12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낚시릴 531건, 부속장비 462건, 받침도구 410건, 낚싯대 227건, 게임·완구 85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낚시추와 연결구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각각 157.1%, 116.7% 증가했다.
이는 최근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 소재, 걸림·엉킴 방지, 위치 추적 기술 등이 접목된 관련 출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낚시찌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46.0% 감소했다.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고기를 낚는 찌낚시 대신, 활동성이 많은 루어낚시 인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 챔질·흔들기, 원격 제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입질을 감지하는 낚시장치 등 자동·지능형 낚시용품도 102건 출원됐다.
이는 바쁜 현대인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개인 67.8%, 외국기업 16.9%, 국내기업 13.0%, 국내대학·연구기관 1.8%, 외국개인 0.5%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전체의 특허출원 중 국내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에 비춰보면(2017~2020년), 낚시용품 분야에서 국내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내개인의 낚시용품 특허출원은 2017년 155건에서 2020년 282건으로 81.9% 증가해 국내개인들이 낚시용품 특허출원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윤아 특허청 심사관은 "낚시용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현상을 보여 아쉬운 점이 있지만, 낚시 인기와 더불어 증가한 국내개인들의 출원이 향후 사업화 단계를 거쳐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심사관은 "낚시용품 기술은 일본이, 제품생산은 중국과 동남아가 잠식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국내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관련분야 지식재산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촉진 등 창업기업을 위한 특허청의 다양한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낚시용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선국 기자 use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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