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기한 지연'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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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신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법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대주주 변경 승인 시 발생하는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법상 부적격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게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권익침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줄곧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사전 또는 심사기간내 발생한 사유로 심사중단이 필요한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기간내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해 중단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선 금융위가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권간 진입-유지요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제도가 미규정됐던 업권(보험·여전·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법적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을 최대한 억제해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및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추가 의견수렴 후 다음 달 중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을 거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