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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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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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등 의료진 촬영 거부 예외 조항 담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개정안은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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