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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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 혹은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해뒀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성범죄,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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