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선 경선등록 후 완주 안하면 독자출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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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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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도 사퇴했을 경우 대선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뽑히지 않았을 경우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정치권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여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이 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는 이른바 ‘이인제 선거법’으로 불리는 조항이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는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조항이 경선을 완주하지 않았을 때도 적용되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등록한 정치인이 중간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선거관리에 대한 불만을 주장하며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해당 선거(이번의 경우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여성이나 장애인 가산점 등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 여론조사 경선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대선 출마가 100% 불가능할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확인 결과 당내 경선에 등록한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조항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선 경선 등록 이후 완주를 하지 않은 후보가 대선에 독자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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