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검찰에 고발…"김웅 압수수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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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및 수사관과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 김형동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관 등 6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일 오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실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 또한 "공수처의 이번 수사는 향후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수사가 공정해야 결과도 신뢰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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