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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보완…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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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당정이 한국판 뉴딜 2.0 사업 보완차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는 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해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 만료 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기존 10대 과제에서 12대 과제로 늘리고, 대상 법률도 기존 31개에서 4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한다.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선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의 유망분야 품목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선 영업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12월로 연장한다.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올해 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2.0 추진 예산 34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가 처리돼 뉴딜 2.0의 법적, 제도적 틀이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한국판 뉴딜 필요법안 입법을 매듭짓겠다"며 "뉴딜 사업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과감히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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