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보완…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1,788
본문
![]()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당정이 한국판 뉴딜 2.0 사업 보완차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선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추진기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의 유망분야 품목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선 영업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3년 12월로 연장한다. 올해 말 입법 완료를 목표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가 처리돼 뉴딜 2.0의 법적, 제도적 틀이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한국판 뉴딜 필요법안 입법을 매듭짓겠다"며 "뉴딜 사업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과감히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