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견 걸리면 '최대 60만원'…10월부터 전국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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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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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 단속기간을 돌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19일부터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돌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 반려견 등록, 등록 후 변경 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이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지켜야 한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반려동물 소유자가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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