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범죄·음주운전' 걸리면 통보해야…경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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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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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기관 경영지침을 개정해 각 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기재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자율경영 방침에 따라 이 역시 강제하기는 어렵다. 공공기관들은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각 기관 사규에 따라 인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영지침 개정만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피수사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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