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결제' 취소시 환급 안 해준 '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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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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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엔카닷컴과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등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이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환급하지 않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엔카닷컴과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는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쿠폰(포인트)이 고객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환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에 4개 사업자는 당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약관 변경 내용의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약관 변경을 공지하고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던 보배드림과 KB차차차의 약관도 시정된다. 또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에 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한 조항과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이용정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부적절한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던 조항도 시정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객이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어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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