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모호"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뇌심질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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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뇌심·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질병' 제외![]() 정부는 이날 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대상 범위 규정 ▲중대산업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의무 사항 ▲안전보건교육 수강 관련 과태료 부과 원칙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의무 등을 보완했다. ![]() 7월 이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지만 뇌심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최근 5개년 업무 중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뇌심질환 산재사망사고자는 273명이다. 정부는 직업성 질병은 '상당한 인과성'이 아닌 '직접적·과학적 인과성'이 입증돼야만 인정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뇌심질환 발생에 개인적인 건강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질병이 진행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업주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안한 사실과 뇌심질환 산재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법으로 (뇌심질환을) 직업성 질병에 포함해버리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요청 '중증도 기준'도 빠져…"현장혼란 우려"![]() 경영계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넣어달라고 요청한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업종별·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 예산 규모 등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이 중 한 가지만 어겨도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정한 예산 편성',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월27일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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