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근로자 76명 사망…정부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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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 일하다 사망한 외국인이 7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후 처음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엔 전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600여명이 투입된다. ![]() 고용부에 따르면 올들어 외국인 근로자 76명이 일하다 숨졌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 시점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확인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본부장은 "앞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특성을 분석해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 및 감독 방법과 시기를 나누는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만큼 사업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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