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1,403
본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 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유 전 본부장이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핵심 증거일 수 있는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도 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