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자동차보험금…6년 동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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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4조원으로 6년간 무려 31%나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조 수준이던 보험금 지출은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6년간 약 31% 증가했다. 보험금 지출 증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대략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에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상급병실 입원입원료 기준과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지급하고 있는데,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은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해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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