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대장동 회계] 금융당국, 화천대유 회계감리 착수 검토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2,917
본문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주고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화천대유의 조치는 잘못이라는 본지 지적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착수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화천대유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금감원의 답변서를 보면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는 비상장회사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4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대상이다. 회계기준상 퇴직금·성과급과 관련한 ‘약정’이 있다면 이는 충당부채로 잡아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급 약정이 실제 있었는지는 감리를 해 서류 징구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성과급 지급 약정을 해놓았으면 감사보고서에 관련 기록이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외감규정 제23조제6항1호에는 수사·형사소송 등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통상 비상장 법인의 경우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외감법인이라면 회계기준상 충당부채인 약정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면서 "수사나 감리를 통해 밝혀져야할 부분이나 약정사항 주석 기재는 2018년 증선위 판결 후 회계업계에서 큰 이슈였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