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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고 분말만?"…멕시코서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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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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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삼양식품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농심 '신라면 컵라면'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멕시코 PROFECO 발행 '소비자 잡지' 10월호

불닭볶음면·신라면·오뚜기라면, 멕시코서 성분 표기 지적

[더팩트|문수연 기자] 멕시코 정부가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라면들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에는 '치즈 붉닭볶음면', '오뚜기라면', '신라면' 등 국내 제품도 포함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인스턴트 면 제품 33개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농심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을 포함해 라면 총 12만9937개가 회수된다.

프로페코는 해당 라면들의 성분 표기를 문제 삼았다. 치즈 불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써있지만 실제 표기 성분에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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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은 고추 이미지가 당근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신라면 컵라면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아 회수 조치됐다. /멕시코 PROFECO 발행 '소비자 잡지' 10월호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은 포장재에 매운맛을 표현하기 위해 삽입된 고추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당근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라면 컵라면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도 "해당 제품은 멕시코에만 취급하는 제품으로 디자인 수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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